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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연결] 경기도 "거주·방문자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

2020-08-18 1

[현장연결] 경기도 "거주·방문자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이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코로나 19 재확신 및 대유행 방지를 위한 공동 대응 방안을 발표합니다.

직접 보시겠습니다.

[이재명 / 경기도 지사]

기자회견은 경찰청장님께서 우리 경기도의 시민, 도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공조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해 주셔서 하게 됐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특별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1,370만 경기도민 여러분.

오늘은 이재정 경기교육감 그리고 최해영 경기남부지방경찰청장님과 함께 코로나19 확산 대응 방안을 말씀드리고 도민 여러분의 협조를 구하려고 합니다.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 집단감염이 잇따르고 한동안 주춤하던 확진자가 다시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8월 13일부터 17일까지 5일 만에 경기도에서만 360명의 확진자가 발생했고 전국 확진자 수는 874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지난 상반기 큰 위기를 힘겹게 넘긴 이후 두 번째 고비가 찾아왔습니다. 우려했던 제2차 대유행이 현실화될 수 있는 매우 위중한 상황입니다. 중앙정부도 절체절명의 순간이라고 판단하여 8월 16일부터 경기도와 서울시에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격상하고 지역사회 확산 최소화를 위해서 강화된 방역조치에 나서고 있습니다.

경기도 역시 도내 모든 종교시설, PC방, 목욕장, 학원, 교습소 등을 포함해서 다시 집합제한 명령을 한 상태입니다. 상황의 심각성과 긴급성을 고려해서 다음과 같은 추가 조치를 시행하고 관련 기관 간의 공동대응체계를 마련했습니다. 추가 조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개인 마스크 착용 의무화 집합제한명령을 시행합니다.

오늘 이 시각을 기해서 감염병예방 관련법에 따라서 모든 경기도민에게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행정명령을 합니다. 경기도 내 모든 거주자와 방문자는 별도 해제 조치가 될 때까지 실내, 단 일상적 사생활이나 음식물 섭취와 같은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합니다. 실내에서 그리고 실외의 경우는 집회나 공연 등 다중이 집합한 행사의 경우에는 반드시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합니다.

다시 한 번 정리하면 실내의 경우는 개인적 사생활 그리고 음식물 섭취와 같은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한 모든 경우에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해야 합니다. 실외의 경우는 아직까지 여유가 좀 있기 때문에 집회나 공연과 같은 다중이 집합하는 장소에 한하여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합니다.

위반할 경우는 관련 법에 따라서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10만 원 이하 과태료는 10월 13일부터 시행되고 과태료는 수사 절차 없이 행정기관이 즉석에서 부과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특히 마스크 미착용으로 인해서 감염 확산 등의 피해가 발생되는 경우에는 검사, 조사 등 모든 방역 비용이 구상될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 추가 조치입니다. 제일교회의 집회 참여자와 광화문 지역 방문자에 대해서 진단검사를 명합니다.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발 집단감염이 아시다시피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번 사랑제일교회발 집단감염 규모는 8월 17일 기준으로 312명입니다. 이 인원은 지난 5월 이태원발 집단감염 277명을 넘어선 것입니다. 그리고 2차, 3차 감염 사례가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까지 대량 발생하는 등 매우 심각한 상황입니다. 특히 교인의 일부는 진단검사를 거부하거나 검사 결과를 불신하고 심지어 확진판정을 받고 도주하는 등 방역에 전혀 협조하지 않고 오히려 방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부득이 2020년 8월 7일 이후 서울 사랑제일교회 소모임, 수련회, 캠페인, 기타 명목을 불문하고 위 교회와 관련된 모든 모임이나 행사 업무에 참석한 경기 도민들과 2020년 8월 8일과 8월 15일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이루어진 집회에 참석한 경기 도민은 8월 30일까지 가능한 가장 빠른 시간 내에 경기도의 분류진료소나 보건소에서 방문 검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다시 한 번 정리하면 경기도민 중에 8월 8일과 8월 15일 서울 광화문 집회에 참석하신 분 그다음에 서울 사랑제일교회 각종 모임, 행사 등에 참여하신 분은 8월 30일까지 가장 빠른 시간 안에 반드시 진단검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감염 가능성이 높은 사랑제일교회 교인 상당수가 8월 8일과 15일 광화문 집회에 참석했고 집단감염이 급속히 확산되는 상황에서 이 집회에 참석하신 분들은 코로나19 감염에 노출되었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집회 가담을 하지 않으셨더라도 단순히 집회현장을 방문했거나 또는 지나치신 분들도 누구나 위 기간 내에 무상으로 진단검사를 받으실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혹시 본인이 이 집회에 참석해서 집회 참석에 대한 책임을 추궁당하지 않을까 우려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집회에 참석하지 않으셨더라도 해당 지역을 방문을 했거나 지나쳤거나 잠시 차나 다른 교통수단을 이용해서 지나가다가 잠시 지체하였거나 이런 경우도 모두 무상으로 검사를 해 드린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집회에 참여하신 분들도 집회 참여와 무관하게 해당 지역에 다른 일로 방문하셨다 하더라도 사실 여부를 저희가 조사하지 않고 모두 무료검사를 시행한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기한 내 진단검사는 모두 무료이고 특히 진단검사를 거부하더라도 이후 자신으로 인해서 감염이 확산돼서 역학조사 과정에서 확인될 수가 있습니다. 추후에 본인으로 인해서 감염이 확산된 결과 역추적 조사를 통해서 본인이 당시에 집회에 참여 또는 방문했거나 아니면 사랑제일교회의 각종 행사, 모임, 예배 등에 참석한 것이 드러나면 그에 따라서 모두 밝혀질 수밖에 없고 형사 책임과 민사상 구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므로 반드시 검사에 응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이 행정명령은 감염병관련법령에 따라서 최대 징역 2년, 벌금 2000만 원에 처해질 수 있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복지부와 서울시에 공식적으로 부탁을 드렸습니다.

정확한 사랑제일교회 신도 명부 그리고 청교도영성훈련원이라고 하는 수련원의 단체 연수에 참석한 신도 또는 일반인의 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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